폭설피해 복구비 확정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6 12:00:00 수정 2006-01-16 12:00:00 조회수 11

◀ANC▶

정부가 오늘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복구비 전액을

보조금이나 융자를 통해 지원받게 되고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축사도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박수인 기자



◀VCR▶



정부가 오늘 확정한 폭설 피해 복구비는

전남이 3천3백14억원, 광주가 376억원입니다.



복구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장기 저리의 융자혜택이 주어집니다.



가령 비닐하우스 붕괴로

1억원의 시설 피해를 입은 농민의 경우

4천5백만원의 복구비를 직접 지원받고

나머지 55백만원은 농협을 통해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해지역 같으면

복구비의 10%를 스스로 내야하는

자비 부담 몫은 면제됐습니다.



◀INT▶농민



지금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허가시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구비와는 별개로

주택이 완전히 붕괴됐을 경우

5백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받고

반파됐을 경우 290만원을 받습니다.



농작물과 농림 수산 시설은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5백만원,

50%이상 80% 미만일때는 3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공장 시설의 경우

복구비의 절반만 연리 3%의 융자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돼

농가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