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비용 제한 액 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7 12:00:00 수정 2006-01-17 12:00:00 조회수 1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비용제한액을

광주시장 후보는 1인당 6억2천 백만원,

전남 지사 후보는 1인당 12억9천3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습니다.



광주지역 자치구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동구가 1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낮고

북구 2억700만원으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지역은 구례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낮고

여수시가 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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