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량한 시민까지 살해한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을 추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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