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8 12:00:00 수정 2006-01-18 12:00:00 조회수 7

40대 주부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량한 시민까지 살해한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을 추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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