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 선거와 관련해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가 실시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를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설날 인사나 대보름 세시 풍속 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 선거 운동에 대해
특별 단속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설날 인사 명목의 선물이 음식물 제공
각종 행사 모임에 찬조하는 행위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람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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