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트 화순점 입점 불가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9 12:00:00 수정 2006-01-19 12:00:00 조회수 4

대형 할인점의 화순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화순군은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 신축과 관련해

개발 행위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순군은 터미널 근처에 할인점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이 예상돼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빅마트는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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