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인범을 뒤쫒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택배회사 직원 이모씨가
의사자(義死者)로 뒤늦게 인정돼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살인범을 붙잡으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최근 이씨의 유족에게
1억 6천9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임동
택배회사 사무실 앞에서 도주하던 살인범
43살 이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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