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6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위장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품목도
쇠고기나 돼지고기, 한과류등
1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허위표시 2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37건에 대해서는
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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