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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을 전후에
5.31일 지방 선거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
행동 하나 하나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선관위가 첫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오늘부터 대보름때까지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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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설날 인사차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해도
역시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방단체장이 관내 각종 모임을 돌아다니면서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도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 당의 경선에 나선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 선전물을
당원이나 일반 선거 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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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직 단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설날 귀향 인사를 위해
정당이나 기관 단체가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사무소 건물에 내걸수 있습니다.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의례적인 설날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결국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위해서는
선거법 조항을 꼼꼼히 따져 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적발된 입후보 예정자는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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