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대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천 대가 제공과
선거인 매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선거 질서를 흔드는 5대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반을 가동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과열 혼탁지역을 특별관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도
감시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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