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22 12:00:00 수정 2006-01-22 12:00:00 조회수 2

농어업인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23)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만 5살 미만의 영유아로 제한되고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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