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릴수 없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23 12:00:00 수정 2006-01-23 12:00:00 조회수 2

◀ANC▶

공립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광양시 조례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진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진료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공립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 99년, 국비지원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지만,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관련 조례와 규칙은

공유재산인 병원시설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U)이곳,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현행 규정상,

노인성 질환이외의 응급환자나

일반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

병원측도 진료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돌려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INT▶

현실과 괴리된 조례때문에

의사들도,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의 제역할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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