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 사들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26 12:00:00 수정 2006-01-26 12:00:00 조회수 2

영광경찰서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영암군 영암읍 한 금은방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260만원 어치의 금품을

사들이는 등 10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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