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당행위를 해온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을 대상으로
설 물가관리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의 중량을 잘못 표기하는 등 4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단속 유형을 보면 광주시내 유명 마트는
무게를 잘못 표기한 제품을 판매했고,
한 백화점은
공산품의 원산지를 쓰지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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