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불법선거운동이 집중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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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윷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나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또한,설 인사를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
하고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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