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간척지도 보조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29 12:00:00 수정 2006-01-29 12:00:00 조회수 0

그동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됐던 영산강 간척지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일부 영산강 간척지가 완공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전라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5년도에 농촌공사와 가경작 및

일시경작 계약을 체결해 실지로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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