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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가
사실상 이달부터 시작돼
임기가 다섯달도 남지 않은
현직 의원들에게도 급료가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유권자들은 애먼 혈세만 날아가게 됐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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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 고정월급 없이
활동비와 수당을 받아왔던 지방의원들에게
올해부터 월급이 지급됩니다
액수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기가 채 반년도 남지 않은
현 의원들에게도 올 1월분부터
월급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이미
1,2월분 의원 월급을 포함해
7억 5천여만원을 예산에 잡아 놓은 상탭니다
◀INT▶(서구청)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부터 월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INT▶(시민단체)
막상 월급을 받게되는 현역 의원들도
유급제가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가는 만큼
그다지 개운치 않은 분위깁니다.
◀INT▶(윤난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은 제외토록 계속 주장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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