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107명 사법처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31 12:00:00 수정 2006-01-31 12:00:00 조회수 2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해에만 백명이 넘게 사법처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농.수.축협조합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55살 윤모씨등

12명을 구속하고 9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올해에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향응제공과 후보비방 등의 혐의로

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임원 선거가 실시될 72곳의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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