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 환경기초시설과 하남산업단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 등 3곳에 대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구역내 사업장은
지정이후 6개월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고
배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설개선과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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