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체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원가 상승 요인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한 하도급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거래 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무기명 신고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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