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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중학교 여자 교직원이
교사들의 월급 일부를 떼내는 수법으로
장기간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동료 여학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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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명세서에 의문을 품은
순천의 모 중학교 교사가
학교 행정실을 찾은 것은 지난 12월,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고 있는
친목회비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행정실 담당자가 사실확인에 나서면서
서무담당 여직원의 공금 착복사실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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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교직원은
지난 2천4년과 2천5년에 걸쳐
교사들의 친목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착복해왔고
학교측에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and-up)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학교장은 문제의 여자 교직원을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달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여자 교직원은
교육청에서 전산으로 통보된 월급내역을
서무 담당자만이 확인 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교사 개인별 인증번호가 지난 12월에서야
부여됐던 것도 원인중에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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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는 지난해
동료 여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또 다시 불거진 이번 사태로
학교당국의 곤혹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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