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상무소각장 철거 요구 파기환송심서 각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03 12:00:00 수정 2006-02-03 12:00:00 조회수 2

상무소각장을 철거나 가동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특별 2부는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승인주체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소각장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원인 무효 결정을 내렸는데도

고등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상고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겟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에 가동된 상무소각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대기 오염과 건강 위협등을 문제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