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을 철거나 가동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특별 2부는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승인주체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소각장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원인 무효 결정을 내렸는데도
고등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상고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겟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에 가동된 상무소각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대기 오염과 건강 위협등을 문제로
철거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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