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요건이
또다시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과 협의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늘부터 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가
연 5.2%로
상대적으로 낮아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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