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에서 국고금 수납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08 12:00:00 수정 2006-02-08 12:00:00 조회수 6

국세나 범침금 등 각종 국고금을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낼 수 있게됩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상호저축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115개 새마을금고와 88개 신협,

3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와

범칙금등을 납부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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