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08 12:00:00 수정 2006-02-08 12:00:00 조회수 2

◀ANC▶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등

규정을 어긴 사설학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상무지구 한 보습학원은 기준보다 2배나 많게

폭리를 취하다 결국 폐원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은규기자의 보돕니다.◀END▶



◀VCR▶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강료 부담.



과목별로 학원에 보내다보면

적지 않은 가계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INT▶



그러나 이런 학부모의 부담을 외면한 채

일부 학원들이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120여개 사설학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3곳 가운데 한곳은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상무지구의 한 보습학원의 경우

월 60시간 강의를 하면서

기준수강료 15만원보다 갑절이나 비싼

3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INT▶



또 강사채용이나 영수증 미발급등

규정이나 법을 어긴 사설학원들이 넘쳐나면서

사교육시장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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