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남의 땅을 매도위임받은것처럼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51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매물로 나온
충북 영동의 임야 181만평을
장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48살 장모씨로부터 계약금 등 1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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