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복구비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08 12:00:00 수정 2006-02-08 12:00:00 조회수 2

폭설피해 복구비가

시설 복구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폭설피해 농가에대한 선지원복구비 887억여원은

시설 복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가별로 일괄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인데

농가에서 복구비를 받고

실제 복구는 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또 무허가 축사나 비규격 하우스의 경우는

선복구 후지원 규정 때문에

농가별로 공사를 시작해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기위해서는 복구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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