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복구비가
시설 복구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폭설피해 농가에대한 선지원복구비 887억여원은
시설 복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가별로 일괄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인데
농가에서 복구비를 받고
실제 복구는 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또 무허가 축사나 비규격 하우스의 경우는
선복구 후지원 규정 때문에
농가별로 공사를 시작해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기위해서는 복구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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