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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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 등 4명은
도시계획 조례 등을 통해 유통업체 입점 규제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체 입점 규제 조례안은 오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져 본회의에서 의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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