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백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집중단속됩니다.
시도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포함해
불법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기관들은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개발업자들이 선거를 이용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과 유착하는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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