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덫이나 올무 등
야생동물 밀렵도구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간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직접
산에서 밀렵 도구를 수거해야 하고
보상금도 건당 5백원에서 3천원밖에 되지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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