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신고 보상제도 유명무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3 12:00:00 수정 2006-02-13 12:00:00 조회수 2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덫이나 올무 등

야생동물 밀렵도구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간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직접

산에서 밀렵 도구를 수거해야 하고

보상금도 건당 5백원에서 3천원밖에 되지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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