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선거활동 제약"-R(3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4 12:00:00 수정 2006-02-14 12:00:00 조회수 1

◀ANC▶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위탁 관리로 선거감시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조합원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지나친 규제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오는 18일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광양의 한 지역 농협,



두명의 조합장 후보가 출마했지만

선거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데다,강화된 선거법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고

선관위가 보내주는 공보나

소형인쇄물,전화로만 홍보가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그동안의 금품살포나 향응 제공 등

부정,비리 양상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INT▶

(S/U)하지만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가 며칠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INT▶

일부에서는 이미 조합원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현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규정된

선거법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높습니다.

◀INT▶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능력과 자질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검증.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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