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에 가압류-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5 12:00:00 수정 2006-02-15 12:00:00 조회수 2

◀ANC▶

측량을 잘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건축주가 지적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건축주는 지적공사 공공 기물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천시 조례동 60여평 규모의 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한쪽 면이 인도를

1미터 가량이나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위치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지적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수차례 실시했던

지적 측량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건축주 정모씨는 지적공사 측과

손해 배상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다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재판부는 결국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측량 오류가 인정된다며

지적공사 측이 건축주 정씨에게

건축물 철거와 신축 비용, 영업 손실금 등으로

1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적공사 측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SYN▶

(손해 배상액이 너무 많다...공탁 걸었다...)



결국 정씨는

지적공사 순천지사와 고흥지사 기물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지적 측량 오류를 일으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쳐 놓고도

이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지적공사.



지적공사의 공신력에 흠집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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