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게임머니 판매 사기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6 12:00:00 수정 2006-02-1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사이버상에서 유통되는

게임 머니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게임 접속자 수백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4살 탁모씨 형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가 큰데다

피고 가운데 한명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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