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병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6 12:00:00 수정 2006-02-16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내과전문의 박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직의사와 당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직접 진료를 맡았던 공중보건의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숨진 환자가 입원 전부터

전격성 간염 증세를 보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진을 내린 의료진에게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