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내과전문의 박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직의사와 당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직접 진료를 맡았던 공중보건의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숨진 환자가 입원 전부터
전격성 간염 증세를 보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진을 내린 의료진에게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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