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구인업체가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한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도 단축하고
신원보증서 공증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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