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에 '떫은 감' 포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7 12:00:00 수정 2006-02-17 12:00:00 조회수 2

홍시나 곶감용으로 재배되는 떫은 감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부는 오는 5월부터

영암과 광양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떫은감에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벼와 키위, 밤 등

4-5개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

농업과 보험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개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은

배와 감귤 등 6개 품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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