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법정 수수료 인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7 12:00:00 수정 2006-02-17 12:00:00 조회수 2

월셋집의 법정 중개 수수료가

최근 두세배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월세의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됐고,

이에따라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약 기간 1년에

보증금 천만원,

월세 20만원짜리인 경우

중개 수수료가 7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두배 오르게 됩니다.



건교부는 중개업자들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관행으로 받고 있어서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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