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의 법정 중개 수수료가
최근 두세배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월세의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됐고,
이에따라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약 기간 1년에
보증금 천만원,
월세 20만원짜리인 경우
중개 수수료가 7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두배 오르게 됩니다.
건교부는 중개업자들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관행으로 받고 있어서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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