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버지 찌른 30대 아들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0 12:00:00 수정 2006-02-20 12:00:00 조회수 0

담양경찰서는

꾸지람을 한다로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1살 진 모씨에 대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씨는 어제 오전 9시쯤

담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나무라자

홧김에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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