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OECD 수준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정 폐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지정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 취급 업체를
기존의 위반 정도에 따라 3 등급으로 구분해
한해 1~4차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동안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체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갈수기 등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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