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담변호사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2 12:00:00 수정 2006-02-22 12:00:00 조회수 2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담 변호사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김시경 변호사와 허붕회 변호사를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지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는

개인적 사건 수임이 금지되며

법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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