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자치단체들이
다음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치단체들은 이기간 동안
거주지를 바꾼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주민들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위장전입이나 이중신고등
허위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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