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규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2 12:00:00 수정 2006-02-22 12:00:00 조회수 2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가중하는 누진제를 도입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벌점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

벌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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