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1억원 보상-R(3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4 12:00:00 수정 2006-02-24 12:00:00 조회수 2

◀ANC▶

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1억원의 내부고발 보상제까지 도입합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해

가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내부고발 보상제를 시행해,

비리를 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손실 방지 등 성과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던,

공무원 윤리헌장과 강령 등 대한

준수 의무도 제도화 합니다.



각종 인허가나 행정처분 등

청렴성이 필요한 민원을 비롯한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수의계약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하자관리까지

모든 과정별 청렴이행 메뉴얼을 작성해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INT▶



가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입법 예고와 4월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제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SU/순천시가 부패방지를 위해

고심끝에 제도화하려는 윤리경영 체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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