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한 군의원과 배우자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7 12:00:00 수정 2006-02-27 12:00:00 조회수 2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곡성군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46살 조모 의원과 조의원 부인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곡성군 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자수해 올 경우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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