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참여를 원하는
통*리*반 장은 모레(3/2)까지 사직해야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과 통리반장 등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계자로 참가할 경우
투표일 90일전인
모레까지 모두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6개월동안
종전의 직무를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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