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여 통*리*반장 모레까지 사직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7 12:00:00 수정 2006-02-27 12:00:00 조회수 2

5.31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참여를 원하는

통*리*반 장은 모레(3/2)까지 사직해야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과 통리반장 등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계자로 참가할 경우

투표일 90일전인

모레까지 모두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6개월동안

종전의 직무를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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