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폭력과 같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선재성 판사는
돈을 주고 10대 정신 지체 장애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안모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녀를 돈으로 매수한 것은
성폭력과 다를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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