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다음달까지 건강 보조식품 판매사기나
불법 다단계 등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에는
무료관광이나 경로잔치를 빙자해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사기도박을 벌이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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