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노인상대 사기 집중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01 12:00:00 수정 2006-03-01 12:0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이

다음달까지 건강 보조식품 판매사기나

불법 다단계 등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에는

무료관광이나 경로잔치를 빙자해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사기도박을 벌이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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