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수해역의 양식 물고기
동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상여부가 쟁점인데
지난 2003년이후 동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잡니다.
◀END▶
이달 초부터 여수해역에서
양식 돔의 집단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된 피해량은 560만마리
금액으로는 60억여원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4백만마리의 폐사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여부입니다.
240만마리가 집단 폐사했던
지난 2003년이후 가막만에서는
돔류의 동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막만은 돔 월동지로 부적합해,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하지만 어민들은 이상조류 등으로 발생한
3억원 이상의 피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법의 확대 적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어민들은
막대한 복구비 때문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3년만에 여수해역을 휩쓸고 있는
월동중인 양식 돔의 집단 폐사,
어민들은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가
어민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 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