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회생지원사업이 올해 첫 시범실시됩니다.
농촌공사 시,군 지사는
오는 5월부터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농지를 사들이고
해당 농가에게 5년 동안 임대해 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공사 측은 농지은행에 땅을 팔 경우에는
매도 가격의 1%를 연간 임대료로 내면
최장 8년까지 경작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내 언제든지
농지 전부를 되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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