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식품 품목이
대거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의 사각 지대에 있던
무와 배추, 참외, 수박 등 과채류는 물론
빵류와 포도씨유 등 가공식품을 포함해
모두 백 여개 식품품목에 대해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딸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료원산지: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되고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될 전망입니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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