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음료회사 영업사원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여섯 달 동안
광주지역 75개 할인점에서 받은 판매대금
36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
도박 비용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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